| 제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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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회계감리2국 | 작성일 | 2026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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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주)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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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참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은 검토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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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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