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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출처 자본시장과 작성일 20241128
첨부파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12.31, 40일)

① 상환기간: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
-내부통제기준(기관·법인):임직원 책임, 잔고 관리, 기록·보관, 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기관):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거래소(NSDS)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연 1회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주문의 표시의무 관련 규정 정비 등



지난 10.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이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規제6-37조]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의 증권계좌를 이용하는 독립조직 별로 공매도 관리 가능(규정 §6-30)



법령 시행(’25.3.31.)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이하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하여,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4.9월말 기준 97개사(외국계 19, 증권사 31, 운용사 45, 기타 금융사 2)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 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하여야 한다.*



*현재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5.3.31. 이후 기관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미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입고 후 공매도하는 것이 바람직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기관투자자의 경우)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8.21 시행,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상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 令제208조의4, 規제6-34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단, ’21.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기타 규정 정비 : 令제208조, 規제6-30조]



’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다.



[향후계획]



입법예고 기간은 12.31일 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인하(120% → 105%, 9.27 개정, 3.31 시행), 대차 중개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11.1.시행),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0.5% → 0.01% 또는 10억원, 11.5.개정, 12.1.시행)는 이미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25.4.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늘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연내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가 ’25.3월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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