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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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감독총괄국 | 작성일 |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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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 |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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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
▼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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