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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감독총괄국 작성일 20210916
첨부파일

◈ 9월 16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문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과 협회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2.3월)하는데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1)연착륙 내실화, (2)채무조정 지원 강화, (3)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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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참고]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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