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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2조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관련 지침 안내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5.08.01
첨부파일

"미국 정부는 8.1일자부터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구리/파생상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CBP에서 발표한 품목리스트(HS) 및 신고 지침을 공유드리오니, 구리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원문 및 첨부 별첨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지침 원문 확인 :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ebf0e0?wgt_ref=USDHSCBP_WIDGET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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