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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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여성가족부 | 작성일 | 2025.05.09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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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 | 2025-2026년도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공모설명회 및 1:1 컨설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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