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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으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제도가 도입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면제‧분납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 공청회를 개최(입법예고 7.23 ~ 9.1 예정) * 제품 승인단계에서 징수하는 사전분담금이 아닌, 제품상 하자로 피해 발생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만(잠재적 원인자, 원료물질 사업자 제외) 사후분담금을 부과
□ 개요 ○ (일시/장소) ’21.8.5(목) 15:00~17:0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 (참석 대상) 관련 기업, 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진행 순서 - 시간 (총120분)
▶14:30~15:00 참석자 체온측정 및 명부작성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씀 - 환경보건국장
▶15:10~15:40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 담당 사무관
▶15:40~16:10 패널 토의 - 좌장 최무현 교수(상지대학교) •윤명진 처장(화학물질관리협회)
•장용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남) •강형덕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살생물제품 기업 임직원(접수 예정) ▶16:10~16:50 참석자 질의응답 - 환경피해구제과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 환경피해구제과
□ 행정 사항 ○ (사전 접수) 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게시하여 참석자(기업), 기업측 패널(1명) 사전 접수(~8.3,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시(~7.25까지 발표)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계획 변경시 공청회 1주일 전(~7.29)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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