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중동전쟁 상황 관련 지원 업종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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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윤규 | 작성일 | 2026.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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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중동전쟁 상황 관련 지원 업종이 추가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붙임자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등 * 단,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 단,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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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중동전쟁 상황 관련 지원 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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