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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중동전쟁 상황 관련 지원 업종 추가)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중동전쟁 상황 관련 지원 업종이 추가되어 안내해드리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붙임자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붙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또는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등

 (지원요건고용유지조치 및 이후 1개월까지의 고용조정 제한  이행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법령기준 충족을 위한 채용 등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구분

실시 요건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유급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 지급

무급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30일 이상 실시,

실시비율:50% 이상 (5~19), 10명 이상 (20~99),10% 이상 (100999),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50% 미만의 금품 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 (지원내용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무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내에서 결정된 금액을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유급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단축률 50%이상

ㆍ 1일 68,100
(연 180)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결정

 

1일 68,100
(재직기간 중 최대 180)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ㆍ우선지원 8/10

ㆍ대규모 6/10 또는 7/10*

단축률 50%이상

1일 68,100
(연 180)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률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8,100

  (연 180)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무급만 해당)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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