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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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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지식재산센터]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2차 공고 (4월)
작성자 백민정 작성일 2024.04.08
첨부파일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2차 공고 (4월)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기2차 공고합니다.

 

2024. 4. 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 본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www.ip-navi.or.kr/ipdrms)에서 확인, 접수 가능합니다.>


(2024년 주요변경사항)

선정평가 항목 개편

- 23년 : • 정량평가 - 기업규모, 지식재산보유수

• 정성평가 : 제품(기술)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 24년 : • 정량평가 - 기업규모, 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 정성평가 - 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방어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지원

ㅇ 구분 :분쟁방어_사전대비

지원유형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모집방식: 정기)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사전대비_ 사전대비전략 _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30백만원

지원조건(필수서류)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계약서), IP진단 보고서 중 택1

* 선택과업 중 2개 과업선택[붙임4-2 선택과업 참고]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개별대응 :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율 (국비 보호원 50%, 지방비 충남 30%) 수혜자 부담비율(현금 10%이상, 현물 10%이하)

중견기업 -> 정부지원비율 (국비 보호원 50%, 지방비 충남 30%) 수혜자 부담비율(현금 20%이상)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참여로 인정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모집 2차)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ㅇ신청기간 : ‘24. 4 1.(월) ~ 4. 22.(금) 18:00

 ㅇ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ㅇ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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