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지식재산센터] 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2차 공고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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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민정 | 작성일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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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2차 공고 (4월)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정기2차 공고합니다.
2024. 4. 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 본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www.ip-navi.or.kr/ipdrms)에서 확인, 접수 가능합니다.>(2024년 주요변경사항) 선정평가 항목 개편 - 23년 : • 정량평가 - 기업규모, 지식재산보유수 • 정성평가 : 제품(기술)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 24년 : • 정량평가 - 기업규모, 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 정성평가 - 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방어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지원 ㅇ 구분 :분쟁방어_사전대비 지원유형 :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모집방식: 정기)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사전대비_ 사전대비전략 _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30백만원 지원조건(필수서류)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계약서), IP진단 보고서 중 택1 * 선택과업 중 2개 과업선택[붙임4-2 선택과업 참고]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개별대응 :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율 (국비 보호원 50%, 지방비 충남 30%) 수혜자 부담비율(현금 10%이상, 현물 10%이하) 중견기업 -> 정부지원비율 (국비 보호원 50%, 지방비 충남 30%) 수혜자 부담비율(현금 20%이상)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참여로 인정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모집 2차)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ㅇ신청기간 : ‘24. 4 1.(월) ~ 4. 22.(금) 18:00 ㅇ결과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ㅇ 비고 :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
▲ | 2024년 ESG 진단개선 및 실천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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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인사노무 컨설팅 지원사업 (재)안내(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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