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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주52시간제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작성자 손은지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504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주52시간제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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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기업혁신대상 신청 안내
[고용노동부]주52시간제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1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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