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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자가격리면제 안내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202

[공고일: 2021. 5. 31.(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①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뒤 출국, ② 입국 직후 검사결과 음성, ③ 무증상, ④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발 입국자가 아닌 경우의 네 가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매월 20일 발표, 기업입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 단,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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