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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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25.11.26 |
| 조회수 | 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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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에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답례품 목록은 고향사랑e음 포털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을 주민복지, 취약계층 등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금의 30%이내 지역 답례품 제공 ◎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포털(https://ilovegohyang.go.kr) → 지자체선택 → 기부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방문(중앙, 지역 모두 가능)
◎ 문의: 천안시 자치분권과 ☎041-521-5330 아산시 자치행정과 ☎041-540-2238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9-7232 홍성군 행성지원과 ☎041-63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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