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우피해신고 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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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60 | ||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원대상 피해조사 중이오니, 호우피해를 입은 업체가 피해신고를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사항 1) 기 간: 2025. 7. 16. ~ 19. 호우 피해 2) 장 소: 업체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3) 피해 신고시 유의사항 |
▲ |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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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우피해신고 요령 안내 |
▼ | 충남지역 기업고충 현장회의(국가권익위원회장 주재) 기업의견 발굴 협조 요청 |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대표전화 : Tel : 041-559-5700 / Fax : 041-556-7137 문의 : chonan@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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