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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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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산군] 2025년 2차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김재은 작성일 2025.05.26
조회수 106
첨부파일

20252차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2차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사업목적

금산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고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중심의 사업 지원 통한 금산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신청대상 : 금산군 소재 중소기업 (본사기준)

 

제출서류 (PDF파일로 제출)

    2025년 금산군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신청서 1

    세부사업 활용계획서 (신청사업별, 2~3p이내)

    사업자등록증 1(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 추가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1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원내용

   - 국내 권리화 : 국내특허 출원 시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 해외 권리화 : 국제출원(PCT) 시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사업구분

세부사업

최대지원금액()

비고

국내권리화

특허

1,680,000

 

해외권리화

특허(PCT)

2,200,000

 

 

 

 

 

 



기업부담금 : 국내권리화(국내특허출원) 또는 PCT 출원 비용의 40%

사업구분

기업부담금

비고

비고

국내 및

해외권리화

40%

(현금 40%)

국내출원 또는

해외출원(PCT)

별도 감면없음

 

 

 

 

사업 신청기간 : 2025.05.26.() ~ 06.13.()

 

신청방법

   - 붙임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 서류 PDF 이메일 송부

   - 송부처 : whonean1@naver.com

   - 문 의 :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2 / 5746)

 

선정방법

   - 참여기업 방문 · 유선 상담

   - 센터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 당해연도 센터 내, 타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불가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 신청 시, 사업 의뢰를 희망하는 협력기관(특허사무소)을 반드시 선정하여 신청

   - 본 사업은 직접 기업에게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협력기관(특허사무소)에게 지원금를 집행함

   - 협력기관이 출원 완료 후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최종 비용 청구 시, 기업부담금 납부가 증빙되어야 함기업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센터 내 타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수혜기업 및 협력기관의 부정행위(지원 사업 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등)적발 시,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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