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대법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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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우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47 | ||
지난달 한화·현대차 판결처럼 이번에도 근로자 손 들어줘 기업들 인건비 부담 확 늘어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9일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의한 후 변경된 판례 취지가 적용된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직원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연간 800%의 상여금을 6, 7회로 나눠 분할 지급했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과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의 효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11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했다. 고정성이란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란 뜻이다.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은 조건 여부와 성취 가능성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산입되는 급여가 많을수록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앞서 대법원이 2013년 내린 판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대법 판례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에 더해 고정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세아베스틸의 정기상여금이 지급 여부가 재직 조건에 달려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하급심 판결들이 잇따르며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요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 :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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