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세청] 국세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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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예림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72 | ||
첨부파일 | |||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하고,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혜택 내용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금포인트 홈택스(PC) /손택스(어플) 조회방법 ① 회원가입·로그인 → ② My 홈택스 → ③ 세금포인트 → ④ 세금포인트 혜택
※ 자세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안내는 링크(세금포인트 제도) 또는 붙임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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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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