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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2024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 4분기 추가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52
첨부파일

<천안시 공고 제2024- 2664호>

 

 

2024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

4분기 추가모집 공고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 4분기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 일

천 안 시 장

 

 

 

 

1.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2. 제외대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인 기업

❍ 전회차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또는 부도처리 된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등


3.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 대출 유효기간 : 융자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융자범위

❍ (운전자금)제품 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6. 신청 및 처리절차

대출사전심사

신청‧접수

심사 후

융자추천

업체⇔은행

업체⇒시

시⇔업체,은행

 

대출신청

대출발생 및

상환내역 통보

이차보전금

청구‧지급

업체⇒은행

은행⇒시

은행⇔시

 

 

7. 구비서류

⦁ 천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 공장등록증명원, 500㎡ 미만 시 건축물등록대장 1부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

- 관내 기업인단체 가입서류,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증빙서류

- INNO-BIZ, MAIN-BIZ, 부설연구소 보유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접수 및 문의처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521-5460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종료 되며, 취급금융기관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지원가능 은행 : 하나, IBK기업,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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