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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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규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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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우리나라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월급여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 퇴직급여의 10%를 30명까지 지원받아 실 부담액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납입해야 하는 수수료를 4년간 면제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상담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김경필 부장(☎ 041-629-51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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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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