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71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2년 9월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우리나라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월급여 268만원(최저임금의 13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 퇴직급여의 10%를 30명까지 지원받아 실 부담액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납입해야 하는 수수료를 4년간 면제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상담을 희망하는 회원사께서는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김경필 부장(☎ 041-629-51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사무국 직원(계약직) 채용 공고_재공고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안내(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산업부] 미래모빌리티 기술고도화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안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