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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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예림 | 작성일 | 2024.08.09 |
조회수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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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최근 위메프-티몬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 발생에 따라 피해기업 보호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금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여 피해기업별 특이 애로사항 접수 및 밀착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중기부, 금융위, 금융권 등 20여개 기관으로 구성)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관련 피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내용>
√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 ☞ 신청방법: 全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창구
-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신한, 국민, SC은행) ☞ 신청방법: 신한, 국민, SC은행 창구
√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 개시(최저 3.9%~4.5% 금리) ⇒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로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 신청(기업은행에서 대출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중진공(3.40%), 소진공(3.51%) 금리 지원) ☞ 신청방법: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신청·접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부탁드리며, 각각의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대전MBC/한화]2024 한빛대상 후보자 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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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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