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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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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무역협회]2024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작성자 이용진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169
첨부파일

본 회의소에서는 2024년도 무역의 날 정부포상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한: 8/16(금)까지(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http://award.kita.net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21

 

202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 무역의 날 61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서비스 및 소비재, 소재·부품, K-방산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 무역업계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확대우대함

 

  .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정부포상 실시

 

     - 특히, 4차 산업IoT 등 신성장 산업육성과 우수 전시회주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규제개선 및 무역애로 해소, 우수 한류생활 소비재 및 

        디자인브랜드 제품 수출, 원전, 방산, 수출물류 서비스 등 

              新수출성장동력 육성에 공로가 있어 정부정책에 호응도가 높은

        특수유공자 등 우대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탑

ㅇ 백만불대 탑(5)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백만불의 탑, 2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백만불의 탑, 7백만불의 탑

 

 

ㅇ 천만불대 탑(5)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천만불의 탑, 2천만불의 탑

 

 

     3천만불의 탑, 5천만불의 탑, 7천만불의 탑

 

 

ㅇ 억불대 탑(39)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9억불의 탑(1억불)

 

 

   - 10~90억불의 탑(10억불)

 

 

   - 100~1,000억불의 탑(50억불)

 

 

   - 1,000억불 이상의 탑(100억불)

 

포 상

ㅇ 훈포장

ㅇ 일반유공자(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산업훈장(5등급)

ㅇ 특수유공자

   - 소액수출업자

   - 신시장개척유공자

   - 해외현지유공자

    재외동포무역인

    해외주요바이어

     해외주재수출유공자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산업포장

 

ㅇ 표창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전자무역유공자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수출포장지원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통상마찰대응유공자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무역대리업자

    기술 및 디자인브랜드 개발유공자  

    수출지원기관유공자

    부품등의 수입대체 수출확대유공자

    지방수출확대유공자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남북경협유공자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소프트웨어 포함)

    무역수지개선유공자

    대기업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여성무역인력유공자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방산수출유공자

    원전산업수출유공자

    수입효율화유공자

    소비재수출유공자

    FTA유공자

    신성장산업 유공자

    일자리창출 유공자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유공자

    수출금융활성화유공자

    해외인증지원유공자

 

 

ㅇ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 수출의 탑(49)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백만불, 2백만불, 3백만불, 5백만불, 7백만불],

       천만불대 [1천만불, 2천만불, 3천만불, 5천만불, 7천만불], 억불대 탑[1~9억불(1억불), 

               10억불~90억불(10억불), 100억불~1,000억불(50억불), 1,100억불, 1,200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 또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수출의 탑 수상이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

 

     * 수출의탑 대상 기업명 및 공적개요 등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 특별탑 자격요건 ]

브랜드 탑(3) : 당해연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천만 불 이상인 업체

 

   - ·수산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서비스 탑(9) : 당해연도 서비스 및 전자적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및 부문별(6) 실적 최상위 서비스 기업 총 9개사 선정

 

   - 전체 서비스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최상위 3개사 선정

 

   - 6대 부문(부문별 1개사 선정) : (문화)콘텐츠, (보건)의료헬스케어, (교육)에듀테크, (ICT)디지털서비스, (금융)핀테크, (기술)엔지니어링

 

    다양한 분야와 기업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탑 수상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일반유공자(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연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인 경우 1인만 가능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특수유공자(소액수출업자 외 多)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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