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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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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3회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전형성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280
첨부파일

'24년 3회차 신규 고용하거 신청 안내

 

 

< 해당 업종: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금년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

종전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거친 후, 기간내에 관할 지방관서를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www. 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기간: '24. 8. 5(월) ~ 16(금)

- 결과 발표: 9. 2(월)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 8월 16일(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 되어야 함.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음.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광업 -> 9. 3(화) ~ 6(금)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 9. 9(월) ~ 13(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문의(고용센터 135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절차

  1. 내국인 구인노력(7일)

2. 사업주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

3.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4. 표준근로계약 체결

5.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발급 및 입국

6. 비자 신청 및 발급

7. 취업교육, 건강검진 실시 후 사업주 인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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