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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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예림 | 작성일 | 2024.05.14 |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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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외국인업무)·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노무사 등이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현장에 찾아가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 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해드리는 컨설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041-620-7460)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신규 고용허가 발급 사업장 우선 선정)
또한, 자율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함께 첨부하여 드리니 사업장 내 미흡한 부분 개선·관리 시 참고를 바랍니다.
- 추진일정 -
- 컨설팅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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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스타트업과의 기술협력 관심 기업 수요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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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결과 발표] 2024년 ESG 경영 진단개선 및 실천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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