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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안내
작성자 오예림 작성일 2024.05.14
조회수 9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외국인업무)·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노무사 등이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 현장에 찾아가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 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해드리는 컨설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 041-620-7460)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4년 신규 고용허가 발급 사업장 우선 선정)

 

또한, 자율관리체계 지원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함께 첨부하여 드리니 사업장 내 미흡한 부분 개선·관리 시 참고를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업장 선정

자가진단

컨설팅 제공

'24. 5. 1.~11. 30.

'24. 5. 1.~12. 31.

컨설팅 14일 전

'24. 5. 1.~12. 31.


- 컨설팅 지원내용 -

고용허가<고용노동부>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숙소, 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

애로해소<인력공단>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등

산업안전<안전공단>

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노동법<공인노무사>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

 

- 신청방법 -

붙임파일 내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팩스 접수(☎ 0508-8230-0679)

이메일 접수(chojk68@korea.kr 또는 orangeolive8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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