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고용노동부]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오예림 작성일 2024.04.17
조회수 24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이며,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 업종 추가: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에 내국인 구인노력 과정(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하며,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야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과 관련하여 기존 14일이 적용되던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이번 회차부터는 7일이 적용(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2024. 1. 10.) 된다고 하니 아직 구인노력을 하지 않은 회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내국인 구인노력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방법 및 세부일정을 안내드리니,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필요하신 회원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기간: 2024. 4. 22.(월) ~ 5. 3.(금)

   신청방법

    1) 직접방문(관할 지방관서)

    2)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

   세부일정

내용

일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4. 22.() ~ 5. 3.()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5. 9.() ~ 5. 20.()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5. 21.()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

5. 22.() ~ 5. 28.()

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

5. 29.() ~ 6. 4.()

  ○ 유의사항

   고용허가신청 전 내국인구인노력(7일) 必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 '지방관서 알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이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 041-635-3420

 

이전글, 다음글
[입찰공고] 2024년 ESG 경영 진단개선 및 실천과제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고용노동부]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안내
[천안시] 천안시 선정 유망 스타트업 소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