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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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금세탁방지실 | 작성일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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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은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하고 있습니다. |
▲ | 통화정책방향(202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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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개선하여 무단이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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