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시행령·규정 입법예고:5.8일~6.17일 (9.30일 시행예정)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➀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➁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➂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
√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는 모두 완료** *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25.6월 시행 예정) **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되어 온 ➀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➁조각투자 유통플랫폼, ➂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➀ 인가단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➀자기자본요건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억원, [전문투자자] 30억원 ➁별도 인력요건 :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➂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➁ 업무기준 안정적인 시장운영, 투자자 보호,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어 온 샌드박스 부가조건들은 법규상 업무기준으로 제도화된다. 아울러, 유통플랫폼의 세부 운영기준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는다.
[업무기준 제도화 주요내용] 중개 방법 - 다자간 상대매매(주문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 일치시 거래체결) -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는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체결만 가능(증권·대금 결제의 안정성)
일반종목과 전문종목 구분 - 전문종목은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며 법상 전문투자자 및 VC·엔젤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투자자 간 거래 원칙 · 단, 해당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도 보유한도 내 매도는 가능 - 전문종목은 일반종목 대비 거래대상 지정 요건, 공시기준 등을 완화적으로 운영 가능 · (예) 일반종목은 거래대상 지정을 위한 주식발행 기업의 승인 및 기업의 공시의무 부담 등 필요, 전문종목은 불필요 - 전문종목에는 비통일주식(예탁·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이 포함되며 비통일주식은 1:1 상대매매만 허용(명의개서 등 필요) ]
필수(정기) 공시 - [일반종목] 연 2회 발행인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 [전문종목] 기업은 공시의무 부담 없음 (단,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벤처확인기업 공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금감원 심사 및 금융위 승인 필요(➀~➂은 일반종목에만 해당) ➀ 기업의 자본건전성·영업실적·감사의견 등을 고려한 거래대상 지정 및 해제 기준 ➁ 정기·수시·조회공시의 기준 및 절차, 기업의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➂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➃ 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➄ 불공정거래의 예방, 감시, 사후조치 관련 사항 ➅ 거래정보의 기록·유지·보고,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등
➂ 발행-유통 분리 원칙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주선한 증권”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 *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2 4) ** ➀금감원장에게 해당 주식의 중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것 ➁해당 주식의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은 거래 금지 ➂발행인 직원은 월 1회에 한해 지정증권사를 통한 거래(매수or매도)만 허용 ➃장외거래중개업자는 분기별로 해당 주권의 거래·공시정보, 이해상충·불공정거래 관련 관리내용 등을 금감원에 보고 ➄발행인이 거래지원 이후 신주발행시 보호예수(1년 이상) 의무화
➃ 불건전 영업행위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1억원 이하) 및 기관·임직원 제재 사유가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투자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과잉매매를 유도하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신용공여, 공매도,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또한 거래대상 지정·해제 관련 차별,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자게시판의 차별적 운영 등 종목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다.
➄ 매출공시 특례 부여 다자간 장외거래 구조에서 매도주문은 법상 “매출”의 정의에 해당되어 매도주문시마다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소액투자자가 유통플랫폼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출 공시를 면제해주는 특례(K-OTC도 관련 특례 부여중)가 필요하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특례를 부여하고 소액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지분율 1%이내 투자자”에서 “5%이내”로 완화한다.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통 관련 투자중개업(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➀ 기본구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가요건, 업무기준,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공시 특례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
➁ 공시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➂ 발행-유통 분리 원칙 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이거나 해당 신탁의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인수·주선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발행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투자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종증권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 ’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1만명, 누적 매수주문 체결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잔량은 78.3억원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고가 우량주가 대상이 되고 있다.
동 서비스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로 만들어 주식을 매수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구조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 향후계획 ]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6.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21.11월)되고 있는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예탁결제원의 “증권사분 - 투자자분 구분예탁” 원칙의(자본시장법§309) 예외를 인정 → “투자자분 0.8주 + 증권사분 0.2주”로 구성된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구분예탁이 불가능하기 때문
※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