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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가상자산감독국/금융사기대응단 작성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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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예시) ① 신규고객 :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지연
* (예시) ② 기존고객 :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 가상자산 출금지연

ㅇ 가상자산 거래소(원화거래소 5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피해금 이체를 막기 위해 ''19년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 중

□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24.7월∼10월중 이용자불편완화등의 사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거래소연계은행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 (月29건∼389건 증가)

→ 가상자산시장이 보이스피싱피해금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

□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 중

ㅇ 출금 지연 중단 3사 (빗썸,코인원,코빗)는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신속히 재개(∼5월)할 예정

ㅇ 또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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