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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금융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출처 은행과 작성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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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약관심사기준을 지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은행’으로 통칭)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 공정위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약관 조항 129개 시정(’23.9.7일) 참조)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①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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