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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출처 회계심사국/회계관리국 작성일 20210110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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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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