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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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데이터정책과 | 작성일 | 202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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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안원은 ‘20.5.11.(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금융회사, 핀테크ㆍ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ㆍ결합ㆍ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同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ㆍ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를 체결하고,
* (대상)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 (내용)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
ㅇ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총 13건)도 발표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ㆍ지출ㆍ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ㆍ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
1. 개 요
□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합니다.
ㅇ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
□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ㅇ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全 거래 절차 진행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2. 거래소 주요 기능
[1]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ㅇ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겠습니다.
*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용하고 결과만 반출(보안성 高)
ㅇ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ㆍ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ㆍ사후적으로 차단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ㆍ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겠습니다.
⇒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 최소화 → 판매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3] 데이터 유통ㆍ결합 통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데이터 결합ㆍ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 충족
3.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1]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20.5.11일)
ㅇ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은 초기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ㆍ기준 등도 불명확합니다.
ㅇ (개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 (주요내용)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2]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지속)
ㅇ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ㅇ (개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20년 예산 575억원(과기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관계 부처(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역할 :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접수, 사전심사 등)으로 지정
[3]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旣 조치, ’20.2.6. 허용)
ㅇ 데이터 유통이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하여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 ’20.4.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4]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旣 조치, ’20.1.21. 출범)
ㅇ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ㆍ상거래 기업,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간사 : 금융보안원)
[1]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구축됩니다.
[2] 핀테크ㆍ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됩니다.
[3]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별첨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 |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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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
▼ |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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