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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6개월간 시행합니다.
출처 자본시장과 작성일 20200313
첨부파일

 

1. 배 경

 

□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지수 : (2.28.) 1,987.01 → (3.11.) 1,908.27 → (3.12.) 1,834.33 → (3.13.) 1,771.44
   코스닥지수 : (2.28.) 610.73 → (3.11.) 595.61→ (3.12.) 563.49→ (3.13.) 524.00

 

ㅇ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었습니다.

 

  * KOSPI200지수선물 5%, KOSDAQ150지수선물 6% 등락시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 양 시장의 지수가 각각 8% 이상 급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될 때 각각의 증권시장과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코스피 : (’19) 3,180.1 (’20.1~2) 4,527.9 (3.11) 6,633.2 (3.12) 8,722.5
코스닥 : (’19) 1,027.0 (’20.1~2) 1,496.8 (3.11) 1,872.4 (3.12) 2,131.8

 

□ 全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지수하락율(3.9~12) : D&J(18.0%) 나스닥(16.0%) EU(21.3%) (10.6%) 홍콩(7.0%)

S&P500 VIX지수 : (‘08.10)59.89 (’11.8)31.62 (‘19.12)13.78 (’20.2)40.11 (‘20.3.12)75.47


2. 시장안정조치 내용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13일(금) 16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① 3.16일(월)부터 6개월간(3.16~9.15일)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 가능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

구 분

’08.10.1

~ ’09.5.31

’09.6.1

~ ’11.8.9

’11.8.10

~ ’11.11.9

’11.11.10

~ ’13.11.13

’13.11.14

~ ‘20.3.13

비금융주

금지 (8개월)

허용

금지 (3개월)

허용

허용

금융주

금지 (약 5년간)

허용

 

② 동일 기간(3.16~9.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합니다.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취득

〔①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아울러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겠습니다(비조치의견서 발급, ‘20.3.13.)

 

※ 금융위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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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국제수지(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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