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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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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공고
등록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작성일 2025.12.29
첨부파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기업대표)가 재직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및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세부 사업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공고문 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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