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제목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5.05.13
첨부파일

2025. 6. 3.(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 29.(목) ~ 5. 30.(금)] 및 선거일[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간: '25. 5. 27. ~ 5. 31.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관계법조문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이전글, 다음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5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공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