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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등록기관 환경부 작성일 2025.04.15
첨부파일

□ 사업개요
ㅇ (목 적) 정부‧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
-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환경 조성
* 녹색기업 지정평가 우대, 동반성장 지수평가 인정, 기업이미지 제고 지원, 추가검토오염물질총량관리 외부감축활용 인정 등

ㅇ (사업비) 총 50억원(대‧중견기업‧공공기관 25,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5)
ㅇ (사업규모) 중소사업장 50개소(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 포함)
ㅇ (사업내용) 중소사업장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ㅇ (사업형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민간자율 기획사업)

ㅇ (추진절차)
- ’25. 3. ~ 사업공모
- ’25. 3. ~ 사업대상 평가‧선정, 상생협력 협약 및 사업 시행*
* (연구용역) 사업장 총량관리 외부감축활동 확대 방안 검토 병행

□ 참여대상
ㅇ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의 단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 (제외대상)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법」 규정 위반 기업,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지원대상
ㅇ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선선정) ①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 신청 시 동반 신청한 기업

□ 평가‧선정, 상생협력 협약
ㅇ (사전검토) 참여제한 여부 사전검토, 지자체 참여 확인 등으로 지원 불가 사업장 제외
ㅇ (평가‧선정) 신청내역의 합목적성, 사업 효과성, 신청금액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선정
ㅇ (협약체결) 선정기업, 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약 진행

□ 기대 효과
ㅇ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대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ㅇ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지역대기질 개선으로 주민의 건강편익 향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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