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제목 환율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관련 안내
등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2025.01.20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10.4.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환율 변동도 납품대금에 반영될 수 있음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예규 제12호)』 및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있어서 수탁기업과 상호 합의를 통해 적합한 원재료 가격지표를 설정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제도.

** Ⅳ.3.라.(6)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단위의 가격을 기준지표로 설정 가능.


중소 납품기업들이 원재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생산·납품 일정,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수탁기업과의 갈등을 줄이고 제품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양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중소 납품기업(수탁기업)과 환율을 반영한 연동약정 체결 가능.
- 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에 대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위탁기업 간 환율변동 반영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방안
붙임 2. 납품대금 연동제 리플렛

이전글, 다음글
2025년 SW고성장클럽 신규 지원기업 모집 안내
환율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관련 안내
서강대 경제대학원 OLP-ESG 최고위과정 모집 요강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