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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등록기관 국세청 작성일 2021.07.20
첨부파일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쟁점 해소,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20년) 수입금액 1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

○신청기간 : ′21.7.1.(목) ~ ′21.9.30.(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에 안내해드린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ntscafe/222408406626)

 

국세청 홈페이지 제도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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