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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등록기관 환경부 작성일 2021.07.16
첨부파일

□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5.18)으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제도가 도입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면제‧분납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 공청회를 개최(입법예고 7.23 ~ 9.1 예정)
* 제품 승인단계에서 징수하는 사전분담금이 아닌, 제품상 하자로 피해 발생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만(잠재적 원인자, 원료물질 사업자 제외) 사후분담금을 부과


□ 개요
○ (일시/장소) ’21.8.5(목) 15:00~17:00 /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 (참석 대상) 관련 기업, 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 진행 순서 - 시간 (총120분)

▶14:30~15:00
참석자 체온측정 및 명부작성

15:00~15:10
개회 및 인사말씀 - 환경보건국장

15:10~15:40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 - 담당 사무관

15:40~16:10
패널 토의 - 좌장 최무현 교수(상지대학교)
윤명진 처장(화학물질관리협회)

장용혁 변호사(법무법인 한남)

강형덕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살생물제품 기업 임직원(접수 예정)


16:10~16:50
참석자 질의응답 - 환경피해구제과

16:50~17:00
종합정리 및 폐회 - 환경피해구제과


□ 행정 사항
○ (사전 접수) 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게시하여 참석자(기업), 기업측 패널(1명) 사전 접수(~8.3,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시(~7.25까지 발표)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계획 변경시 공청회 1주일 전(~7.29)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통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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