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소관시설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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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시 | 작성일 | 2021.07.13 |
첨부파일 |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시 경제정책실 소관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산하기관,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은 다음과 같이 4단계 방역지침을 이행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안내(서울시 공고문) 1부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포함 1부
본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전화번호 : 02-2133-5237)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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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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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소관시설 방역조치 안내 |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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