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유관기관소식

유관기관소식 상세보기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1.03.04
첨부파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3.1(0시) ~ 2021년 3.14(24시)까지


○ 대상 지역 및 적용 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2. 또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역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협회·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무관용 원칙 적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 실시

○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3.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기업에 전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PLEXCONNECT 2021 행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
2021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