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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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 | 202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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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3.1(0시) ~ 2021년 3.14(24시)까지 ○ 대상 지역 및 적용 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완화 불가조치 사항>
2. 또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역 강화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관 협회·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 방안> ○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사업주(영업자) 및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계도·경고 조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처분 실시 ○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 ○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적극 행사 ○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위한 홍보 강화 3.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기업에 전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 PLEXCONNECT 2021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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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및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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