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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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 | 2021.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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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감소양상 및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2.15.(0시) ~ 2021년 2.28.(24시)까지 ○ 대상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완화 불가조치 사항>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 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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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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