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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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 | 2021.0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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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민생경제 치해누적 상황등을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2.15.(0시) ~ 2021년 2.28.(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완화 불가조치 사항>
붙임 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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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SB 및 IFRS 동향(2020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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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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