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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연휴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당부 안내
등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일 2020.09.17
첨부파일

1.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1) 실내 50인, 실의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2) 공공기관 수준(전체인원의 1/2 유연근무)에 준하여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및 휴가제도
    적극 활용

(3)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4)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5)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2. 사회적 피로도, 그동안의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였으나,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한된 연휴기간 중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임직원분들도
   연휴기간 중 고향방문과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 안부 전화 등으로 대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립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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