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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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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등록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2. 주 15~35시간으로 단축

3. 근속기간 최소 1개월 이상

4.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초과근로 20시간 초과 또는 월 5회 이상 누락 시 지원 제외)

5.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수준 인상내용(근로자 1인 기준)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 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25~35시간: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월 최대 6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모든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1개월 이상

- 최소사용기간 2요건 폐지

(적용기간) 3.1.~6.30. 단축 근무자부터 4개월 간 한시 적용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단축제도 이용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 및 신청서를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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