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단지 문이 더 넓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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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정책팀 | 작성일 | 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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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문이 더 넓어진다 정부가 제조업 및 지식업종의 입주만 가능했던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기로 했다. 사행업, 건설업, 예술․스포츠업 등 일부 금지 업종만 불허하는 소위‘네거티브 규제’를 실시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5월 4일부터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판매, 수리, 교육), 드론(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 주요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신산업 발전 및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6월까지 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를 완화해 이륜자동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다. 창원 산단에 입주할 수 없었던 액화수소 제조업 입주도 허용하고, 구미 산단의 입지 규제도 연말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작성: 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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