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사태가 의료 규제개혁 앞당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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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지원팀 | 작성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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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의료 규제개혁 앞당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식품 분야의 규제개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사전 단계인 ‘원격 모니터링’의 불확실성도 대폭 해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가 원거리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내원 안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역시 대한상의 등 재계의 건의를 100% 수용했다. 이에 재계, 의료계, 복지부 등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원격 화상진료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非)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 오더의 허용 범위도 넓어졌다. 앱으로 집에서 결제한 뒤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서 줄서지 않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스마트 오더’를 주류(酒類)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작성 : 규제개혁지원팀) |
▲ | “화학물질 수급우려,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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