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9/5, 대한상의 인포)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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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09.05 | |
조회수 | 227 | ||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 ‘유턴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턴기업의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 기준 및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기존에는 해외/국내 사업장 생산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까지 일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소분류(3단위)까지만 일치하면 된다. 또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 역시 기존 생산량 50%이상 축소에서 25% 이상 축소로 바뀌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장 7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2년간 종업원 1인당 최대 720만 원 한도로 고용 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이 외 다양한 관세 혜택 및 입지 설비 보조금 등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4),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02-3460-734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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