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경영정보(최신법령, 사회이슈)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19/8/20, 대한상의 인포) “성실납세 협약제 활용하세요”
작성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105

“성실납세 협약제 활용하세요”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문제를 국세청이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2011년부터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성실납세 협약제’다.


국세청과 이 협약을 맺은 기업은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무 문제를 국세청과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인정을 받으면 국세청의 정기 세무 조사도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1000억 원 미만에서 15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세무 진단 횟수를 줄여 기업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줄여주기로 했다.


성실납세 협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말까지 각 지방 국세청 법인 납세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법인세과(044-204-3322~24)로 연락하면 된다.


(작성: 기업정책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Copyright (c) 2017 cb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