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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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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제18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계획 공고 안내
작성자 이용진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96
첨부파일

본 회의소에서는 천안시에서 중소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등을 선발 표창하는 제18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으로 추천 또한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상공회의소 추천 문의 ☎041-559-5715

 

 

18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 선정계획 공고

 

1. 천안시에서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를 선발 표창하는 18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 중소기업 발전육성에 공로가 있으며, 산업발전에 모범이 되는 우수기업인과 근로자, 기업지원 단체기관 유공자를 발굴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

 

천 안 시 장

 

 

 

1. 선정 대상

(기업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모범근로자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지원 유공자상)

    - 중소기업 지원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제 외 업 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기준 30% 미만인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로 사법기관 처벌을 받은 경우

재무제표상 타 시도 사업장 자료합산 기업은 추천 제외

이전 천안시 기업인의 상 종합대상 수상업체

   * , 부문별 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 후 3년 경과자는 타 부문 대상이나

        종합대상 수상 가능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을 받은 자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④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회적 물의 등 유발

 

2. 선정 인원

기업인 대상 부문 : 10트로피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종합대상

1

신청 업체 중 심사결과 최고점수 획득 기업

 

경영대상

1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경영능력, 성과 등

    경영부문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기술대상

1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기술보유도, 신제품

    개발 등 기술부문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수출대상

1

심사결과 2~4위 업체 중 수출증진,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부분에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창업대상

1

설립 7년 이내 업체 중 사업 기반이 건실하고

   장래 유망한 최고점수 획득 기업

우수기업인상

5

심사결과 종합대상 및 부문별대상에 선발되지

   않은 차순위 기업

 

 

모범근로자상 부문 : 15상패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모범근로자상

1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모범근로자

   (공장장 등 임원은 제외)

 

2021년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직원 우선 선정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부문 : 2 상패 수여

 

구 분

인원

포 상 기 준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2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공헌한 자

 

3. 평가 및 수상자 결정

평가기준 및 배점 : 기업인대상 부문에 적용

항 목 분 야

총점

기 업

건실도

전문분야

기 업

정 신

일자리

창 출

지 역

기여도

경영

기술

수출

기업인대상

우수기업인

100

28

15

15

15

5

10

1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서식2) 신청기업 실태평가서 참고

평가방법 : 1(서면심사), 2(현지실사)

선정시기 : 20229월중

선정방법 : 천안시 기업인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서면 및 현지실사 결과 수상대상[10개 기업체] 150%(15위권)이내에서 선

  심사결과 기업인대상(우수기업인)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상시기 : 202210월중

 

4. 신청서류

 

기업인대상 부문

모범근로자, 유공자 부문

기업인의상 신청서(서식1)

신청기업 실태평가서(서식2)

* 항목별 평가 증빙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1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포함

공장등록증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2년간 원천징수이행 신고서

   (12월 귀속분)

대표자 이력 및 업체 연혁

산업재해율 확인서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공적조서(서식3)

현지조사 확인서 등(서식4~5)

이력서 1

재직증명서 1

사진 1(3×4cm)

 

 

 

 

 

 

 

5. 수상업체 우대사항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천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지원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등 추천

기업 홍보영상 제작 및 무역사절단 참가 등 우선지원

기업맞춤형 현장 애로해결 컨설팅 지원

각종 기업지원시 가점 부여

 

6. 신청기간 및 접수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 720()까지

접수 장소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8)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kes721@korea.kr)

 

7. 기타 문의

문 의 처 :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521-5461)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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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5층(불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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