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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안내
작성자 박윤규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234

 

국세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안내


2020.1.1.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납세자는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제도안내 영상바로가기 또는

인터넷 국세청사이트/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관련 문의는 대전지방국청 법인세과 042-615-2493~5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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