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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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조운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252 | ||
첨부파일 | |||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가 10. 8.(목)부터 한일 양국의 합의하에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 트랙' 제도 이용 시, 일련의 절차 진행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국 시 절차사항 및 관련 서식 등 세부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붙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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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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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안내 |
▼ | 2021년도 지·산·맞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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