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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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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안내
작성자 최조운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252
첨부파일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 10. 8.(목)부터 한일 양국의 합의하에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비즈니스 트랙' 제도 이용 시, 일련의 절차 진행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국 시 절차사항 및 관련 서식 등  세부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붙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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