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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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0.09.29 | |
조회수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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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 지원내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지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공고문,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1350) |
▲ | 2021년도 지·산·맞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및 파트너훈련기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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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
▼ | 제12회 중소기업 IP경영 우수사례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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