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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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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4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제도를 시행(`20. 7. 27.~12. 31.)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100만원(6개월 600만원) 지원

    (중견기업) 신규채용 1명당 월 최대 80만원(6개월 480만원) 지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공고문, 리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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